민원편람(민원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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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제12호서식](직업소개사업¸직업정보제공사업¸근로자공급사업)변경신고ㆍ등록ㆍ허가신청서.hwp (17 kb)
신청서작성참고파일(변경등록).pdf (410 kb)
1.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직업소개소 변경신고서 1부
- 사업소의 대표자, 상담원을 변경할 경우 그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(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)
- 사업소의 명칭, 사업소의 수, 위치 변경일 경우 그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
- 종사자명부 1부
- 기존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제출
2.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
처리부서 |
처리기간 |
비고 |
기업일자리과 |
15일 |
서류제출 전 직업소개소 담당자에게 서류검토요망 |
3. 행정기관의 심사기준
- 대표자의 자격(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)
- 직업상담원의 자격(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)
- 직업안정법 제38조 및 동법 26조의 규정
(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업종)
- 예치금의 예치 및 보증보험 가입여부(직업안정법 제34조의2규정)
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서류 및 절차안내입니다.
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업일자리과(063-859-5237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